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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 등록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입니다.

시작하기전에 잠깐 명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결코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거나,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승자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길을 가면서 무엇을 할 계획인지, 

그 모험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말할 수 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업종인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본금 입니다.

 

 

법인은 2억 개인은 4억 이상의 자본금 준비를 하여야하며,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에 의해 건설업 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한 금액이여야 합니다.

 

이런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하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설법인 20일, 기존법인의 경우 30일 이상의

예치일 이후에 기업진단이 가능하며

기존법인의 경우에 기존의 기장대리인 에게는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서

납입자본금인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액수 또한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두번째 기술인력 입니다.

 

 

기술인력은 삭도설치공사업의 기술자를 뜻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각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총 5인 이상의 해당 자격자가 필요합니다.

 

또 이런 기술인은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 사본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도 꼭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만약 공백이 생길 시에는 50일 이내에는 꼭 충원을 해주셔야

영업정지나 벌금 같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세번째 공제조합 입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전 삭도설치공사업의 자본금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됩니다.

입증은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되며

2년 뒤 일정금액 대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면허 유지 중에 이런 공제조합 예치금이 부족하면

등록기준 사항에 미달이 되므로 

이런 예치금은 일정금액 이상은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삭도설치공사업의 시설 장비 입니다.

장비항목은 위의 4가지가 모두 필요하며

매입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진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삭도설치공사업의 사무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이나 창고 주거용 건물일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하니

이 점을 신경써주셔야 하며

사무용품과 통신기기등도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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