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면허넷입니다 전문건설업의 시설물유지관리업 신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합니다.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써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가.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공사 나. 건축물을 제외환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 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다. 전문건설업종 종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갸량.보수.보강공사 시설물유지관리업은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써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가)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나)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다)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위와 같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이한 임휘선 대리 입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에 관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이며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 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시설물이 완공된후드기능을 보전 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점검 및 정비,개량 보수,보강을 하는 공사업입니다. 자본금의 등록기준/공제조합의 등록기준 기술능력의 등록기준/시설장비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2억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법인은 2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개인은2억이상의 실질자본금(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30일 정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만우절이죠ㅎㅎ 만우절 특가 세일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입니다. 시설물을 완공한 후 기능을 보전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점검, 정비, 개량, 보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제외되는 공사가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① 건축물을 증축, 재축, 개축, 대서선 공사 시 ② 건축물을 제외한 시설물을 증설/확장하는 공사, 주요 구조부 해체 후 보수/보강/변경 공사 ③ 전문건설업 중 1개의 공종 업무로만 이루어진 건축물의 개량, 보수, 보강 공사가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제외됩니다. 시설물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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