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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입니다
전문건설업의 시설물유지관리업 신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합니다.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써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가.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공사
나. 건축물을 제외환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 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다. 전문건설업종 종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갸량.보수.보강공사
시설물유지관리업은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으로 진단 가능합니다
사업자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고
면허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접수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수령후에는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금융,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 융자도 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인력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 이상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채용한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은 50일 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할 때 필요한 시설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용도 확인이 중요하므로,
근린생활시설/ 사무만 가능합니다 그 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내부도 근무환경으로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으로 증명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필요한 장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육안검사: 돋보기·망원경·및 균열폭 측정 현미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反撥硬度: 튀어오르는 높이에 따른 단단한 정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정장치(half cell potential)
시설물유지관리업 신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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