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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만우절이죠ㅎㅎ
만우절 특가 세일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입니다.
시설물을 완공한 후 기능을 보전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점검, 정비, 개량, 보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제외되는 공사가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① 건축물을 증축, 재축, 개축, 대서선 공사 시
② 건축물을 제외한 시설물을 증설/확장하는 공사,
주요 구조부 해체 후 보수/보강/변경 공사
③ 전문건설업 중 1개의 공종 업무로만 이루어진 건축물의 개량, 보수, 보강 공사가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제외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협회가 따로 존재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협회로 실적신고는 이곳에서 가능합니다.
4월은 2차 재무제표 실적신고가 있으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확인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며 등록기준은 4가지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로 이 모든 조건을
부족함 없도록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실을 준비한 후 사업자를 발급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하여 유지기간 충족을 기다려야 하며,
기술인력의 4대 보험을 신고하고 등록 서류와 공제조합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고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및 면허 접수를 신청합니다.
과정을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준비하는 데는 많은 확인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서류의 유효기간이 30일이나 60일이기 때문에
기간에도 많이 신경써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동일하게 2억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입증 서류로는 기업진단 보고서가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고도 부르니 참고해 주세요.
기업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유지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입니다.
여기서 신규법인이란 설립 등기 90일 이내인 곳을 말하며,
공사 실적이 없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책정하는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CC 등급 이상은 65좌 출자이며, C등급은 81좌를 출자하면 됩니다.
좌당 금액은 930,513원입니다.
(좌당 금액은 시기별로 변동이 있으니 출자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영위하는 동안에는
사용하실 수가 없으나 2년 후 저금리로 융자가 최대 60%까지 가능합니다.
면허를 반납하면 회수도 가능하니 참고하여 준비해 주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은 4명 이상입니다.
자격 범위를 잘 확인하시고 채용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토목 분야나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4명 이상으로 준비해 주세요.
기술자는 4대 보험과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이중 취업자는 상시 근로자가 될 수 없으므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접수 전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연회비의 채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미납 시 등록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공백이 발생했을 때는 50일 내로 충원하고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 용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주거용, 창고, 축사, 컨테이너, 농업용 등의 용도는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는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적절한 사무 환경으로
꾸며주셔야 하며 출입구에는 회사의 이름이 보이는 현판을 간단하게라도
달아주셔야 합니다. 이 모습들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는 장비 규정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장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안검사(돋보기, 망원경, 균열 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①반발경도측정기
②음파에 의한 측정 장비(망치, 체인) ③초음파에 의한 측정 장비
(3) 자기감응검사(콘크리트 피복 측정 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 검사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장치[half cell potential])
※ 등록기준 장비 중 카메라, 비디오카메라가 제외되었습니다.
장비의 입증서류로는 거래명세서, 매입계산서, 장비이력카드,
세금 계산서, 매입 영수증 등이 있으며,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구입해야 하는 점 명심해 주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발급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등록기준 충족이나 면허 발급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연락 주세요.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으로 바로가기 ▶ http://www.ehancnc.co.kr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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