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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써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가)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나)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다)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위와 같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 기준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을 준비하는데,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사업자명의 통장에 예치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고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 기준입니다. 

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맞는 금액으로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출자좌수는 시기별 변동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발급 후에는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서를 체결하면 정식조합원으로서의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 융자도 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이상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도 가입하고, 

다른 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으며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 시, 50일 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그 용도 확인이 중요하므로,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용도 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가능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이며

그 외 농.임.어업.축사.주거용 등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도 존재합니다. 

1. 육안검사 : 돋보기. 망원경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 반발경도 측정기

-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망치, 체인

-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 전위차측정장치

 

위 장비를 사업자 명의로 구매후, 세금계산서, 구매내역서, 장비 사진,

장비카드 등의 입증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들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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