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테리어면허/의장면허라고도 불리는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 시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위와 같은 실내건축공사업은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사무실)입니다. 그 후 공사업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접수..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등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조건 4가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로 나뉩니다.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업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6,27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분포 현황은 전문건설협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러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4가지 기준을 충족..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공사,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인테리어 면허라고도 부릅니다. 업무로는 건물 내부를 용도 및 기능에 따라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와 실내 마감을 위해 구조체 및 집기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 목재로 된 창을 설치, 목재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 장치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필요한데요, 취득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신규법인/기존법인 양도양수와 신규/추가 등록인데요, 양도양수는 기존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빠르게 면허 등록이 가능하고, 신규/추가 등록은 건설업 등록증을 신규 또는 추가하는 것으로 시작적 여유가 있을 때 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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