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에서는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한달을 시작하는 첫주 입니다.

모두 좋은하루 되시길 바라며 오늘 알아볼 업종인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술능력 입니다.

기술자를 뜻하며 법인과 개인 모두 2인 이상의

해당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자격자를 채용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의 자격증이 2개 해당한다고 2인의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단, 업종추가 시에 중복인정 특례의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4대보험에도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두번째 자본금 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자본금은

1.5억 이상이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할 수 있으며

만약 기존 법인이라면 기장대리인에게는

이런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불가하니 

이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다음으로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공제조합 입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하며

공제조합은 각종 건설업 하자보수 관련 보증서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평가 후에 자본금 업종과 등급에 따라

예치를 하게 되는데 이런 예치금은 

2년 뒤 일정금액 대출이 가능하며 면허 반납시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시설장비 입니다.

장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무실의 경우에는

면적제한은 없지만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여야 합니다.

상시근무가 가능한 곳이어야 하기에 

주택이나 주거용 건물, 창고는 사무실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트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