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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입니다.
내일 태풍이 온다고 하니 준비를 잘 해야되겠네요.
날은 흐려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등록시에 필요한 기준들을
크게 나눠보자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등이 있습니다.
첫번째 자본금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이 기준이며
자본금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로 하게 됩니다.
신설법인 20일, 기존법인 30일 이상의 예치 후에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기술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입니다.
경력수첩, 자격증 사본 또는 사대보험가입자명부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습식방수공사업 시설장비의 사무실 입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 용도여야 하며
통신기기나 사무용품들도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신용평가 이후에 예치하여야 하며
신용평가 등급과 업종 자본금에 따라 예치금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예치금은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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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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