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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에서는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출근하는데 제법 춥더라구요

다들 옷 따듯하게 입으시고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업종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에 따라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런 토목공사업 공사를 진행하려면 50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면허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항목은 토목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주체가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두배정도가 차이나게 됩니다.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은 세율과 관리방법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은 법인일 경우 5억,

개인의 경우에는 10억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본금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로 하게되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설법인 20일, 기존법인 30일 이후에 

기업진단이 가능하며 자본금은 제예금의 예치로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업의 보증서 발급을 위해 공제조합에도 

가입을 해야하는데 이 공제조합 예치금은

신용평가 등급과 업종에 따른 자본금 액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되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공제조합 증빙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기술인력 입니다.

총 6명 이상의 토목공사업 기술자에 해당하는 자가 필요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수첩이나 자격증 사본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경력수첩의 토목분야 초급이상은 자격 학력 경력 점수를 

산정하여 35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토목공사업 시설장비의 사무실 입니다.

면적기준은 따로 없지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 하며

사무용품과 통신기기들도 구비되어야 합니다.

창고나 주택 주거용건물은 사무실로 제외되며,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트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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