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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에서는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건설업면허 모든것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입니다.
환절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지만 가끔 또 더울때가 있네요.
이럴때 일수록 일교차에 의한 감기 유의하시고
건강조심하세요~!
오늘은 건설업면허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종합건설업은 아래와 같이 5가지의 업종으로 나뉘어져 있고
전문건설업은 29종의 세부업종으로 전문화 되어있습니다.
이런 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의 등록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입니다.
첫번째 자본금 입니다.
건설업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어려워 하시는 것이
자본금과 기술능력 입니다.
6월달에 건설업 자본금 기준 규정이 완화가 되어
준비해야하는 자본금 액수가 예전보다 낮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장 고민하시는 것이 이 자본금 입니다.
개인과 법인에 따라 자본금 기준이 거의 2배 정도로
달라지는 업종도 있으며
이런 건설업면허 자본금은 일정기간 예치 후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증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일정기간 예치란 신설법인 20일, 기존법인 30일
이상을 뜻하며
신설법인이란 법인설립 후 90일 이상이 지나지 않은
매출 매입이 존재하지않는 법인의 상태를 뜻합니다.
두번째 기술능력 입니다.
기술자를 뜻하며 4대보험 가입이 모두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기에 면허등록을 하려는
법인 이외의 다른 사업체에 근무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종마다 자격과 기술 해당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등록하시려는 건설업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구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기술자는 만약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다시 충원을 해야 합니다.
세번째 시설장비 요건 입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상시근무가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창고나 주거용 건물 등은 인정이 불가하며
사무실에는 사무용품과 통신기기들도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건설업면허 공제조합 항목 입니다.
건설업 관련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며
면허 등록시에 일정금액 이상을 이 공제조합에
반드시 예치해야 합니다.
신용평가 등급과 업종별 자본금 액수에 따라 예치금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예치금은 2년뒤 일정금액 대출이 가능하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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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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