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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요즘 낮에는 덥고 아침저녁으로는 꽤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업종인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입니다.
법인 2억, 개인 4억 이상이며
입증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의해 분류된 건설업 자본금을
뜻하며 이런 기업진단보고서는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을 일정기간 예치한 뒤에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설법인의 경우 20일 이후
기존법인은 3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이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제조합 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게되며 업종별 자본금액수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예치금은 조금씩 달라 질 수 있습니다.
2년 뒤 예치금의 일부를 대출할수 있으며
이런 공제조합 예치금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증빙합니다.
세번째 강구조물공사업 기술인력 입니다.
총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뜻하며
해당 범위 자격자를 채용하셔야 합니다.
사대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런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금지되며
한사람이 두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2인으로는 인정이 불가하며 1인 1자격이 원칙입니다.
자격증사본, 사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시설장비의 강구조물공사업 사무실 항목 입니다.
면적 기준은 없지만 다른 사업체와 공동으로 영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 합니다.
창고나 주택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면허 발급시까지는 평균적으로 신설법인 30~35일
기존법인 40~4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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