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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면허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면허는 전문건설업 29종, 종합건설업 5종, 기타 공사업이 있으며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와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을 갖고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를 칭합니다.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시공 담당하는
핵심 생산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전문분야별 시공으로 위험 부담을 줄이게 되고, 분산하여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게됩니다.
전문분야의 계속적인 반복 시공 기술의 축적과 기능 향상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취득 방법
-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 관련 먼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것으로
면허 취득까지는 30일 ~ 35일 이상 소요됩니다.
추가 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전문공종 중 하나를 추가하는 것으로
면허 취득까지는 약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없지만 실질자본금이 준비된 매물로 인수를 진행하고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여 공사 수주에 유리하게 적용되므로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업체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면허 취득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29종 공사업이 존재합니다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고싶다면 실내건축공사업을
건물 내 냉난방, 닥트 설치 등이 공사를 진행하고 싶다면 기계서비공사업을 취득해야합니다.
전문건설면허 종목 별 등록기준이며
위표를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면허의 자본금은 각 공종 별 필요로 하는 자본금이 다르기에
필히 확인 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 납입자본금 모두 준비가 필요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후 등록증을 수령할 때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입증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이 필요하니 예치 후 30일 이상 유지 후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발행을 요청해야합니다.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실진자본금은 겸업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 현금성 자산으로서
예금과 예적금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유통업, 제조업 등 타사의 사업체를 영위하고 계실경우
그에 따른 자산은 겸업자산으로써 실질자본금에 해당되지 않으니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면허의 기술자는 공종별로 요하는 기술자를 인원수에 맞게 채용하셔야 합니다.
채용한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으로써 겸직 및 겸업은 절대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학생은 이전 직장에 퇴사처리가 안도어 있을 경우 기술자 등록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1인 1자격만이 인정되고 있으며 면허 등록 뒤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퇴사 등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할 경우 50일 이내 필히 다시 채용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면허의 공제조합은 자본금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되는 공제조합 업무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전반적으로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예치해야 하며
신규 등록의 경우 공사 실적이 없어 최저등급 C등급으로 자본금의 25% 츨자 하며
추가 등록은 신용평가를 미리 진행 후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 조정이 됩니다.
자본금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정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증 수령 후 대표이사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진행하셔야 하며
약정은 조합관과의 보증 및 융자등의 업무 거래를 위하여 약정인과 연대 보증인인 조합과의
권리와 의무를 체결하는 계약이니 참고 바랍니다.
조합의 업무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융자, 보증및 공제, 신용평가 발급 업무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시설 및 장비 등록 기준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에 해당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고
사무실은 사무용도나 근린생활시설로 적합한 장소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시 근무가 가능토록 통신, 사무장비를 필히 준비하셔야 하며
임업, 어업, 축사, 밭, 주거용 주택 등은 사무실로 인정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하고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분이 되있어야합니다.
장비가 필요한 공종은 12종이며 각 종목 별로 필요 장비 모두 준비 하셔야 합니다.
장비 준비 후 각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면허 접수시 첨부 하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서류검토 진행 후 2차적으로 실사가 확정됩니다.
실사 진행시 관할 주무관이 사무실의 실재성, 특수장비 등을 확인하여
기술자와도 1:1 면담을 통하여 등록기준대로 이행하였는지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부적격 처리가 되니 유의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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