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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 등록요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입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서늘해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가 너무 자주 와서
우산은 필수로 가지고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나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를
진행하는 면허를 전기공사면허 라고 합니다.
이런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들이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법에 정한 경미한 공사 외에는
모두 면허등록을 해야하기에 이런 기준들을 준비하셔서
필수적으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기공사면허 자본금과
공제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1.5억이라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런 자본금은 개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시키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액수인 납입자본금의
충족도 보기 때문에 만약 이 요건이 부족하다면
증자를 통해 면허를 준비하셔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전기공사면허 실질자본금 증빙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예치 후 진단이 가능하므로
신설법인의 경우 20일,
기존법인은 30일 후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여야 하는데 신용평가 후에
등급에 따라서 예치금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공제조합 증빙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로 가능합니다.
세번째 기술능력 입니다.
기술자를 뜻하며 전기공사면허 자격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셔야 합니다.
총 3인이 필요하며 제가 한가지 알려드리자면
이런 기술자는 모두 사대보험에도 필수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 증빙은 경력수첩 사본과
사대보험가입증명서 등으로 하게 됩니다.
마지막 전기공사면허 사무실 입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기에
창고나 주택 주거용 건물은 제외되며
사무용품과 통신기기들도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평균적으로 전기공사면허의 발급까지는 30~35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규면허를 등록하는 방법 말고는
또 다른 방법으로 기존 법인의 양도양수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때에는 조금 더 빠른 기간으로
전기공사업 면허와 실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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