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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등록요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조금 있는것 같은데

다들 감기 안걸리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명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조금 크게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하루면 충분하다 "

 

시간에 대한 명언인데 오늘은 이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네요.

 

그럼 이제부터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몇가지의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기준에 충족되도록 각각의 기준을

맞추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항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이런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가지를

준비하여야 하기에 법인 등기부 등본 상의

자본금 액수도 1.5억이 되어야 하며

만약 이 납입자본금이 부족할 때에는 증자를

통해서 맞추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습식방수공사업 실질자본금의 경우에는 제예금을 통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으로 증빙하게 되는데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일정기간 예치해 놓으신 뒤

신설법인은 20일 이후

기존법인은 30일 이후 기업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 알려드리자면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기장대리인에게는

이런 실질자본금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불가하며 꼭 제 3자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두번째 기술능력 입니다.

기술자를 뜻하며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기술자는 두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1.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총 2명을 채용하셔야 하며

모두 사대보험에도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경력수첩과 자격증 사본 사대보험가입자명부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며 만약 이런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의

공백이 생길 시에는

꼭! 50일 이내에 충족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세번째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 입니다.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이런 사무실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본점을 기준으로

면허 소재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만약 특별히 건설업을 내시고 싶은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사무실을 구해주시고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사무실 주소를 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로

증빙이 가능하며 사무용품과 통신기기들도

기본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공제조합 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신용평가 후에 예치하시면 되며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예치금은 조금씩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에 신규면허라면 C등급에 해당하며

공제조합은 보증서 발급 및 하자보수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런 공제조합 증빙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가능하며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발급시까지의 기간은

평균적으로 신설법인 30~35일

기존법인 40~45일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발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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