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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석공사업 면허등록 방법 포인트만 간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10일 부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준으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이란?
석재를 사용해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예로 건물외벽, 바닥, 벽체, 석재공사 등의 돌 붙임공사와
광장, 인도, 돌 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 공사들이 있습니다.
석공사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등록을 많이 하지 않지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업종 중 하나입니다.
전문건설업 29종 중 하나이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 등록기준이 존재합니다.
등록기준 중 한가지라도 미흡할시 관할 관청에서 반려 될 수 있습니다.
접수 뒤 법정처리기한은 평일 기준 약 20일 이내이며
관할 관청마다 상이하니 미리 준비하여 면허 취득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석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석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 법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하고 준비된 자본금은 약 30일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일정기간 평균 잔액을 유지하여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 받으시기리 바라며
기업진단보고서는 경옹지도사, 회게사, 세무사에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을 받아도 예치한 자본금 출금은 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실질, 납입자본금 모두 준비하시기 바라며
일정 기간 평균 잔액을 유지해야 하며,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을 하시기 바란비다.
석공사업 시설 및 장비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에 해당되는 사무실을 준비하고,
사무실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과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통신, 사무장비를 완벽히 준비하여 상시 근무자들이 근무하는데 지장이없도록 해야하며
바닥과 천장을 구분하고 추가적으로 독립적인 공간이 있어야합니다.
석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or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거한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 고용하셔야합니다.
기술자는 필히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이중취업 또한 절대 불가하니 필히 확인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취득 방법
-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 :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관할 시, 동청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 면허를 최초로 등록해줘야 하며
약 30일 ~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추가 등록은 타 건설 사업자에
석공면허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 신규 법인 양도 양수 : 실적은 없지만 등록 기준의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실질자본금 예금 기간까지
충족한 매물로 인수한 뒤 바로 기업진단 보고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보단 약 10 일 정도 빠릅니다.
- 기존 법인 양도 양수 : 실적을 보유한 매물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공사 수주시 유리하게 적용되며
공사 입찰 준비시 추천드립니다.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께 빠른 면허 취득이
가능하지만 부외부채의 위험 부담이 존재합니다.
석공사업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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