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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이한씨앤씨

 

 

 

 

 전기공사업이란

 전기공사업은 발전 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계장설비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

 전기공사업면허를 위해선 사무실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도나 근린생활시설로 적합해야 하며,

통신장비 및 사무장비를 완벽히 준비하여 기술자 근무를 해줘야 합니다.

 

사무장비 및 집기, 통신장비를 준비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지만

타 업체와 분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출입문은 별도로 존재해야 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완벽히 분리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발급 시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며 법인사업자 발급 시엔

등기 업무부터 필히 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자본금 및 공제조합

 

 

 자본금 및 공제조합

 자본금은 개인&법인 모두 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법이 등기부 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준비한 자본금은 약 2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후

자본금 규정 이행을 입증할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을 받았어도 자본금을 출금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등록증 수령 때까지

예치 상태 그대로 반드시 유지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1차로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면허 접수 시 입증 서류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2차로는 200좌에 대한 차액을 추가 예치하여 200좌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기술능력

 

 

기술능력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가 발급한 경력 수첩 소지자인 사람으로 3명 이상을 채용하셔아 합니다.

경력 수첩 소지자 3인 중 1인은 반드시 경력 수첩과 전기 관련 산업기사를 함께 소지해야 하며,

전기공사업의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거 기술 인정 범위는 표를 참고 바랍니다.

 

※ 기술자는 1인 1 자격만 인정되니 참고 바랍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취득 방법

 

 

전기공사업면허 취득 방법

신규등록 :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 면허를 취득해 주셔야 하며 면허 취득까지는 약 30 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추가 등록 : 타 건설 사업자에 강구조물공사업을 추가 바랍니다. 면허 취득까지는 약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이행한 후 면허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법인 양도양수 : 실질자본금까지 준비한 매물로서 인수 뒤 바로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을 받을 수 있으며,

                             시간 여유가 없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 :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여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됩니다.

                              입찰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전기공사업면허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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