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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확인사항 잘 확인하시고

등록하세요.

먼저 시설물유지관리업이란

업무내용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가,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공사

 

나,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 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다,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은 법령에 정해져 있는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등록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사업과, 자본금, 기술능력, 장비, 사무실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을 법인이나 개인 /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 원 이상 필요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의 기술능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 이상되야합니다.

기술자들은 4대 보험 필수입니다.

그리고 겸업, 겸직은 불가

참고하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 사무실은

근린생활 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장비는

육안검사 :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 폭 측정 현미경

 

비파괴시험 

(가 : 반발경도측정기)  (나 :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망치, 체인) (다 :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 전기저항측정장치, 전위차측장치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의 25% ~ 60%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기준은

위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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