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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오늘도 힘차게 사는 당신!
응원합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와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미장공사는 구조물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 외부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이나 뿜칠 하여 마감하는 공사입니다.
타일공사는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입니다.
방수공사는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며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등에 누수방지 공사입니다.
조적공사는 벽체나 구조물에 기초등을 시멘트 블록, 벽돌 등의 재료를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를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위해선 사업분류가 나눠집니다.
개인과 법인.
개인과 법인 모두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며 일정기간 유지해야
기업진단을 받게됩니다.
다음으로 기술능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기술 취득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도 있습니다.
위 사진을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도 등록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인정됩니다
상시 근무 가능하도록 장비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등록하신 자본금의 25%~60% 측정됩니다.
이상 습식방소공사업에대해 알아보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단기간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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