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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더워지는 날씨에 시원하게 물 한잔 드시고 힘내 봅시다.

 

오늘은 석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해서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공사 예시로는 건물 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벽체 등의 돌붙임 공사, 인도 광장 등 

돌 포장공사, 석축 등 돌 쌓기 공사 등이 있습니다.

 

 

석공사업을 하기 위해선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은 개인과 법인 두 종류가 있으며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충족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확인이 됩니다.

 

 

 

기술능력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기술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중요하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관할지역에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에 맞아야 하고 근무에 이상이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기술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은 

기계, 토목, 건축, 공예가 있습니다. 

위 참고자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의 25%~60%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준도 참고해주세요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실내건축 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합니다. 

 

이상 석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한에 문의주세요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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