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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에서는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하나부터 열까지!!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날씨가 아주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정하는 공사를 말하며

업무예시로는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의 굴착 선별 등이 있습니다.

 

이런 면허를 등록하려면 몇가지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입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이런 등록기준을 구비하고나서

꼭 면허 등록을 해야하니 이 점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첫번째 토공사업 자본금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이 기준이며

이런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는 제예금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법인 30일 신설법인 20일 이상의 예치기간 이후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기술능력 입니다.

토공사업에 해당하는 자격의 기술자를 뜻하며

이런 기술자는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하셔야 하며 이런 기술자의 공백이 발생했을 시에는

50일 이내로 충원을 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사무실 기준 입니다.

토공사업 등록시 필요한 기준 중 하나이며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인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용품과 통신기기들도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공제조합 입니다.

토공사업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여야 하며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예치금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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