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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에서는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취득 누구보다 확실하게 -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의 명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신의 무지함을 인식하는 것이 앎을 향한 큰 진전이다 "
의미 있는 명언인 것 같아서 가져와 보았는데요
저의 주관적인 해석으로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발전이 있다는 뜻 같네요
그럼 전기공사업면허 취득 관련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면허취득을 해야합니다.
어떤 공사가 경미한 공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
(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
(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위의 공사는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지 않고도 가능한 경미한 공사들 입니다.
또한,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자본금 항목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자본금은 1.5억원이며
일정기간 예치 후에 기업진단보고서의 제출로
자본금 증빙을 하게 됩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이 가능하며
자본금은 면허 취득 전까지 절대 출금을 하시면 안되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전기공사업면허 공제조합입니다.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자본금의 일부분을 예치하게되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서의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전기공사업면허 기술능력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채용하셔하며
이런 기술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사대보험에도 모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시설장비로는 전기공사업면허 사무실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 용도여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본점 기준으로
면허 신청이 가능하며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사진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무실은 주택이나 주거용 건물은 제외되며
사무용품과 통신기기들도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더 알려드릴 사항은 전기공사업면허 취득 후에도
변경사항이 발생 될 경우에는 협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항목은 1. 상호 는 명칭 2.영업소의 소지 3.대표자
4.자본금 5.전기공사기술자 등이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발생된 이후에 30일 이내에는 꼭 신고를 해야하며
만약 안할시에는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는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처분으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과 취득 후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시까지는 보통 평균적으로 35~4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정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트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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