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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하네요

감기 안오게 조심하시고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관련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경미한 공사 이외에는 모두 면허등록을 해야하며

취득시에 필요한 기준 몇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먼저 준설공사업 자본금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 7억, 개인은 14억 이상으로

법인에 비해서 개인은 두배정도로 자본금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준설공사업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하게 되며

증빙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이 가능하며

진단전에는 신설법인 30일, 기존법인 20일 이상의

자본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두번째 준설공사업 공제조합 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증빙이 가능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준설공사업 예치금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예치 후 2년 뒤에는 일정금액 대출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준설공사업 기술능력 입니다.

자격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채용하셔야 하며

총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런 준설공사업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만약 공백이 생길 시에는 50일 이내에 충원을 하셔야 합니다.

 

자격증 사본 ,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시설 장비입니다.

위 준설공사업 장비들은 모두 다 보유하고 계셔야 하며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하며

사무용품과 통신기기들도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평면도 등을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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