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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태풍이 온다고 하더니 조금 추워졌네요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업종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 관련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도로를 다니면서 한번쯤 도로를 포장하고

관리하는 것을 보셨을 것 입니다.

이런 포장공사업은 경미한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면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런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항목이 필요하게 됩니다.

 

 

 

첫번째 자본금 항목입니다.

법인 2억 이상 개인 4억 이상이 기준이며

자본금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로 하게 됩니다.

이런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증빙이 가능하며 기존법인 30일,

신설법인 20일 예치 이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며 예치금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2년 뒤에 예치금 일부를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 포장공사업 기술능력 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총 3인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모두 사대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대보험 가입자명부와 자격증 사본등으로 증빙이 가능하며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포장공사업 사무실 항목 입니다.

시설장비의 시설에 해당하며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지장이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기준으로

사무실 인정이 가능하며 관할지역도 본점의 위치에 따라

지정되게 되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트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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