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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에서는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서늘해진것 같습니다.
따듯하게 입으셔서 감기안걸리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제거하고 예방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시 필요한 자격이 몇가지 있는데
바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입니다.
가장 먼저 자본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8.5억이고 개인은 17억 입니다.
두배 이상 차이가 나며
자본금 액수에 따라 공제조합 예치금액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은 일정기간 동안 금융기관 예치후에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이 가능하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치기간은 신설법인 20일,
기존법인의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던 법인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새로 등록하시려는 경우
회사와 관련이 없는 제 3자에게만 기업진단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능력 입니다.
총 12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대보험에도 모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력수첩 사본 및 사대보험가입자명부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시설장비의 사무실 입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라면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점을 기준으로
사무실 인정이 가능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한 곳이어야 하기에
다른 사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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