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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꼼꼼히

 

 

 

 

조경시설물설치업의 면허를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조경 분야에 해당합니다.

 

 

 

조경을 위해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한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타 사업체와는 분리된 공간으로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대부분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시 임대차계약서까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로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중 취업은 불가합니다.

제출서류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

개인은 2억 이상의 영업용자산 평가액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받았다고 하여 면허증 수령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증을 수령한 다음 조합에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보증, 융자, 공제, 신용평가 및 기타 업무 진행을 해야 합니다.

 

조합원의 자격은 건산법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다음 조합에 업종별

자본금 기준금액의 20% 이상을 출자 예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약정 업무는 조합원이 조합과의 업무거래를 위해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이 조합과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를 약속하는

조합원과 조합간의 계약을 뜻하니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등록증을 수령한 다음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록한 뒤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추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 및 업태 추가를 해 주셔야 하고,

조달청에 업체 등록을 한 이후에 공사 입찰 정보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전문건설협회에 시공능력 평가서를 미리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복잡하고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 많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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