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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안내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순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럼 전문건설면허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약 30일간 평잔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두번째, 기계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이용할 사무실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설비와 통시설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세번째,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의 20~25% 이사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에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네번째,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전문건설면허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자는 위 표에 해당하는 경력수첩 또는
경력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2인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위 표에 국가기술자격증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시 제한이 없는 기능사부터 가장 높은 등급인 기술자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기능사보는 시험이 폐지되어 시험을 볼 수 없으나,
과거 취득해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계설비공사업면허의 기술자로 인정 가능합니다.
온수온돌기능사의 경우 실기 시험 없이 실기만 보면 기능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시험 일정 확인을 원한다면 큐넷을 통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면허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을 수령했다면 해야 하는 업무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시공능력평가서를 신청하면 입찰 참여시 빠른 업무가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추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건설업 신규 등록
기존 법인에 등록 요건을 갖춰 등록 신청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 기존 법인 양수
입찰 등으로 당장의 실적이 필요해, 실적이 있는 기존 회사를 양수하는 방법입니다.
세번째. 신규 법인 양수
실적은 필요 없지만, 당장 면허가 필요하거나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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