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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자

 

 

 

 

멋지게 정리된 나무나 정원들을 보면 누구나 다 감탄할 것 입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나무뿐만 아니라 조경석, 인조암 등이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업종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며 크게 몇가지의 항목으로 나뉘어 집니다.

첫번째로 자본금과 공제조합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은 2억이며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합니다

이런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을 뜻하며

실질자본금의 경우에는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증빙해야하며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발급받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 후 일정기간 뒤에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법인의 경우 30일 뒤

신규법인의 경우 20일 뒤에 진단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의 경우 자본금의 20~25%를 예치하게 되는데

신용평가 후 면허등록을 위한 출자예치를 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시 최저등급이 나오게 되므로

25%이상을 예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능력입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뜻하며 조경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총 2명이상이여야 하며 만약 기술자 퇴사나 공백시에는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금지됩니다.

참고로 대표자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자가 될 수 있냐는

질문을 종종 받곤하는데 대표자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증빙은 경력수첩이나 자격증 사본,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으로 합니다.

 

 

 

마지막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사무실 입니다.

사무실기준은 면허 등록시 가장 쉬운 사항 같지만

자칫잘못하면 면허 등록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도여야하며 근린생활시설이여야 합니다

이런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등으로 증빙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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