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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명칭은 금속구조물
창호온실공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해당하고 있는 금속구조물공사 / 창호공사 / 온실설치공사
의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을 진행을 하길 원하는 경우 면허 등록기준을
통한 면허 취득또한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는
개인사업자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통상적이면서
추천드리고 싶은건 법인사업자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을 설명드리자면
다른 공사업들과 마찬가지로 4가지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맞춰 주시면 취득
해 주시면 됩니다.
4가지 등록기준 중에 시설 및 장비 부문부터 설명 드리겠
습니다. 먼저 본점에 사무실 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가능하며 직원분들이 상시 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 및 집기, 통신장비 등을 완벽히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만 사무장비, 통신 장비 등을
구축할 공간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기술능력부문입니다.
필요기술자로는 건설 기술진흥 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혹은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라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두 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하시는 기술자는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및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잘체크해 주셔야
하며 등록증을 수령한 다음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 주십시오.
자본금 부문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영업용 자산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을 받은 다음 면허 접수 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이 가능하며 이미 발급받았다고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하시면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제조합 부문입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해주셔야 하며
입증 서류는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발급을 받은 뒤 면허 접수 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증을 수령한 다음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
하여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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