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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취득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하시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양수로 취득하시는 방법
2. 신규등록을 통해 취득하시는 방법
오늘은 신규등록을 통해 취득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범위에 대해서 알아본 뒤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에서 확인하신 내용처럼 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정비하는 공사를 이야기 하며,
제외되는 공사 또한 위 도표에 나열해 놓았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3억원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발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술능력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4인의 기술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위 4인의 기술자는시설물유지관리업을 취득할려고 하는 업체에
4대보험이 반드시 가입되어어있어야하며,
기술인협회 경력증소지자 이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의 용도이어야 합니다.
장비의 위의 장비를 구입하신 후 사진,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으로는 공제조합 출자금이 있습니다
타건설업은 2억원의 자본금을 필요로 하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3억원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타건설업에 비해 더 많은 출자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신규로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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