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확인 후 취득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 일반으로 나뉩니다.
전문은 전기, 기계 둘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소방시설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 관리 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발급을 통해
반드시 확인한 다음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일 경우만 인정합니다.
상시 근무를 해야 하므로 사무장비나 통신장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2.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이상으로 기업진단을 통하여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보유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은 다음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한 다음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존의 법인의 경우는 새로 설립한 법인보다 오랜기간 예치해 주셔야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방시설공사업의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2000만원 이상을 예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자본금으로 인정되고,
출자한 다음 일정 기간 이상 지나고, 대출 가능하고,
면허 반납의 경우는 출자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4.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술자는 주 인력 1인 이상, 보조인력 2인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주인력은 전기 분야와 기계 분야 모두 소지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과 상시 근로자여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건설업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승계 받을 수 있어 입찰에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실적이나 경영 상태에 따라 양도가 측정되어 실적과
양도가를 꼼꼼하게 알아보고 양도양수를 진행하길 바랍니다.
'건설건영컨설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공사업 취득해봅시다~! (0) | 2019.04.09 |
---|---|
수중공사업 협의회 내용을 통한 면허조건 (0) | 2019.04.09 |
석공사업 추가 등록 기준 (0) | 2019.03.27 |
포장공사업 여기서 확인해보자 (0) | 2019.03.25 |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확인해보자 (0) | 2019.03.22 |
- Total
- Today
- Yesterday
-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도장공사업
- 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면허
- 토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석공사업
- 건축공사업면허
- 기계설비공사업
- 건설양도양수
- 건축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면허
- 시설물유지관리업
- 건설업양도양수
- 단종면허
- 토공사업면허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이한씨앤씨
- 전기공사업면허
- 석공사업면허
- 전문건설면허
- 도장공사업면허
- 습식방수공사업
- 전기공사면허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