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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이 점 점 따듯해 지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인도, 차도, 농로, 활주로, 항만, 공장 등에 역청제, 시멘트콘크리트,
보도블럭, 석재 등의 재료를 이용해 포장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미관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 수선, 유지 하는 공사입니다.
포장공사업으로는 아스팔트포장공사, 배수성포장공사,
보도 및 블록 포장공사, 유색포장공사 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 이상, 개인은 6억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전문건설업이 2억원 정도로 조금 높은편입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에 비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 자본금은 2배가 높습니다.
자본금을 처음 예치시부터 면허가 나오기 전까지 자본금은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중간에 거래내역이 생겨 평균 잔액이 바뀐 경우는 면허 접수하는데 불이익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자본금을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발급 가능하고,
기업진단 후에 발급되는 재무관리 상태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관할 관청에 접수시에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장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 1명 이상
혹은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즉, 위 조건의 기술자 3인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3인의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 근무를 해주셔야 합니다.
4대 보험 특히 고용보험엔 대표자 가족 외 필수로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나 임원 등의
사무를 보기에 충분한 공간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가 가능하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위치도, 평면도 등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업으로 일반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 주셔야 합니다.
신용평가를 통해 출자 좌수가 결정되지만, 신규 등록의 경우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으로 평가되고,
현재 기준으로 법인의 경우는 82좌, 개인의 경우는 164좌를 예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으로 준비한 금액에 일부 조합으로 예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합으로 예치한 다음 신청서를 작성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접수시에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증빙 서류들을 첨부한 뒤 관할 관청에 해당하는 서식에 도장을 날인해 등록 접수하면
서류 준비가 잘 되었다면, 몇일 뒤 면허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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