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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해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시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석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석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석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2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만 준비해 주시면 되고, 법인일 경우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하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평균 잔액을 유지해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 자본금 규정 이행을 증빙하길 바랍니다.
석공사업의 공제조합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본금에서 일부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고
공제조합 규정 이행을 입증하기 위해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기존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본 뒤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 조정되니 참고바랍니다.
면허 발급하고 24개월 후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2. 석공사업의 기술인력
석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인 이상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위 표에 안내된 기술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관련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을 소지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관련 종목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총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타 법령에 의한 겸직 및 겸업은 인정되지 않으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면허 등록을 한 뒤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니 기술자 퇴사 시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 다시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입증서류로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와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 사본이 필요하니 꼭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3. 석공사업의 시설장비
석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군, 구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집기 및 사무장비, 통신설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기술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비는 따로 필요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입증서류로는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까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석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사업자 발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법인에 필요한 임원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표도 각자 대표와 공동대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자 대표는 책임 권한이 각각 있어 오남용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업무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공동대표의 경우 계약 체결시
모든 대표의 인감 증명서와 도장이 포함되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정처리기간은 20일 이내입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뒤 공제조합에 대표자가 직접 방문해 업무 협약을 맺어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과 금융업무를 볼 수 있고,
조달청에 등록해 공사입찰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찰 참여 또는 발주처에서 시공능력 평가서를 요구하는 등
상황에 따라 필요 할 수 있어 관할 전문건설협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저희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진행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을 원한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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