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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등록 확인하자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는 입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전문건설업의 25가지 업종 중 하나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두고 있고, 국토교통부 관할에 있습니다.





위의 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인테리어 사업을 하려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 가능한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지금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법정 기준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을 잘 갖춰주셔야 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 등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서 가능하며, 

법적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자는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법령의 요구되는 기술자 외의 기술자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인정 가능한 범위는 건축 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거나,

 아래 내용의 국가기술자격자만 인정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 보유 서류는 자격증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2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해 인정하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 기반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재무제표에서 보이는 실질자본금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본 뒤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맞게 20~25% 출자금을 배정 받게 되고,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서 출자 증권으로 전환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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