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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취득 나도 쉽게!~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정하는 공사입니다.
공사 예시로는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철도도상자갈 폐기물매립지 굴착선별 등의
공사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해당 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타인이 운영하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과
현재 운영인 사업자에 건설업 신규등록이나 추가등록을 하는 방법입니다.
토공사업의 면허 발급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사무실 준비 (임대 또는 자가)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기 및 신고
- 해당 자본금 법인 통장에 예치 및 유지
- 기술인력 4대 보험신고
- 등록서류 및 공제조합서류 준비
- 기업진단보고서 발행
-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및 건설업 면허 접수
- 법정처리기간 20일 이내 후 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 교부
등이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법정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2억 이상을 필요로 하며
좌당금액은 916,230원입니다.
★기술능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을 말합니다.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로더, 건축목공, 모터그레이더, 굴착, 위험물
토목제도, 지하수, 지적
<기능사>
거푸집, 롤러운전, 로더운전, 측량, 건설재료시험, 기중기운전, 화약취급
시추, 전산응용토목제도, 천공기운전, 지적, 위험물, 건축목공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2018년 국가기술자격법의 기능사자격에서 천공기운전이 추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해당공사업의 시설장비는 사무실입니다.
해당 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할 사항이
사무실이니 미리 확인해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공사업의 공제조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CC등급은 44좌 40,314,120원 / C등급은 55좌 50,392,650원 입니다.
토공사업의 등록증 수령 후 하셔야 할 업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업종 및 업태 추가하기
시공능력평가 신청하기
조달청업체 등록하기
공제조합 약정하기
등의 업무들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등록증 수령 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드렸습니다.
상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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