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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준비!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 기준을 알아보기 전 공사 예시와
업무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 하는 공사업입니다.
공사 예시는 상기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취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신규 등록 · 추가 등록
신규 등록은 타업체 건설 관련 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입니다.
추가 등록은 타 건설 사업체에 조경식재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는 30~35일 이상 추가는 45일 이상입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 없지만 실질자본금까지 준비한 매물로 인수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바로 의뢰하여 신규 등록보다 열흘 정도 더 빠른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3)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공사 수주에 유리한 적용이 되어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외부채가 생길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30일 가량 금융기관에 예치해 입증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증서류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준비해주시면 되는데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을 받아도 예치되는 자본금을 출금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등록증을 수령할때 금융기관에 예치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니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다음은 공제조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공제조합은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하며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은 실적이 없어 최저등급으로 자본금 25%를 출자해야합니다
추가등록은 미리 신용평가를 받은 후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 조정됩니다.
등록증을 수령하고 난 다음 대표자가 직접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과 금융 업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령 2년 뒤에 6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해당 공사업은 건설 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자는 물론 상시 근무가 원칙이기에 겸업 및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등록증을 수령하고 기술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기술자 공백이 생긴 경우 50일 이내 다시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통신장비 및 사무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공간은 독립공간으로 타사업체와 완벽한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발급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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