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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설업면허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하는데,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업진단에 관한 질문이 많이
들어와 이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실내건축은 흔히 인테리어하시는 분들이 주로
취득하는 건설업면허로써
실내건축공사업은 기성공사 1500만원 이상이라면
무조건 취득되어야 하는 하는 건설업 등록증을
의미합니다.
Q> 실내건축기사 자격증으로 기술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한씨앤씨의 답변 > 많은 분들이 실내건축기사 자격증만으로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로 인정가능한지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기능사보다 등급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상에는 인정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력수첩을 발급 받으시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건축분야로 설계,시공으로 등급을 부여받으시면 실내건축
공사업 기술자로 인정가능하니 참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Q2 >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건설업은 실질자본금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진단자인 회계사와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발행하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준비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비교식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
자본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인인 경우에는 현재 보유한
겸업자산, 부실자산 등은 실질자본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실질자본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전에
검토하여 준비해 주십시오.
실질자본 가능여부 검토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비교식재무제표(최근), 통장거래내역(엑셀파일)등을
보내 주시면 가능여부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면허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2018년 기성공사 실적신고가 2월15일까지 있으니 세금계산서,
기성공사대장 등을 준비하셔서 기한 내 신고하셔야 하며
무실적이더라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신고
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 실태조사, 연말 결산 등
건설업 관련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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