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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와 등록기준을 살펴

보려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의 그 

기능을 온전히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단, 제외되는 공사가 있으니 꼭 체크해두셔야 합니다.

제외되는 공사로는 건축물의 경우 증축, 재축 및 

대수선 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과 확장하는 공사 및 주요 구조무를 해체한 후 보수 

및 보강하고 변경하는 공사/ 건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으로만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완성 된 시설물의 일상적인 점검등은 발주자가 

하게 되고, 이에 따른 시설물을 개량.보수.보강공사와

일상적인 점검없이도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를 

수행 및 전문건설업종 중 2개 이상의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복합된 시설물의 개량 및 보수, 보강공사를 

수행해주셔야 합니다.


가령 학교의 화장실등의 보수공사를 진행한다고 할 경우 

공사내용이 타일보수, 바닥.벽 방수, 천장택스보수, 내.외부 

재도장공사, 칸막이 또는 문짝공사 등 2공종 이상이

복합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취득한 업체가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6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정기점검, 정밀

점검, 긴급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

기관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은 3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확보하여 주십시오. 준비하신 

자본금은 대략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후 유지해

주셔야 입증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대체적으로 20~25% 이상이며,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등록증을 수령하신 후 대표이사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하셔서 조합원 약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의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십시오. 출자 예치금은 등록증 수령 후 

청약철차에 의하여 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되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에서는 보증, 융자, 공제, 신용평가 및 기타 

사업을 진행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능력 안내드립니다. 기술자는 총 4인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혹은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이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무자로써 겸직과 겸업이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또한 인정하지 않으며, 이직자가 있을 경우 

전직장에 퇴사처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체크

하시고 기술자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시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이용할 

사무실을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사무실에 사무집기 및 장비와 통신장비등을 

완비하여 근무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완벽히 분리되어 있음은 물론입니다.


또한 상기표의 장비등을 준비하여 주십시오. 장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또한 저희 이한에 문의주시면 해결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진행 시에도 규정에 맞는 등록기준 및 장비 

확보까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사오니 상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등록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면허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은 물론 

연말자본금, 실태조사대비, 시평관리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이한으로 문의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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