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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의 업무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의 범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하여 등록기준과 관련 내용을 확인 가능

합니다.





위 표와 같이 종류에 따라 산림사업의 범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7가지 종류에서 6가지 종류로 축소 되고, 

이 중 한 종류인 나무병원은 2018년 06월 28일 

기준으로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등록기준과 업무 

내용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도시림에서 수목이나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를 

원하신다면  도시림 등 조성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산림사업법인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산림사업법인의 기술자는 각 종류에 따라 기술자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에서 추가 등록할 경우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하는 경우는 이미 해당 

기술자를 갖춘것으로 봅니다.


만일 숲가꾸기의 산림사업법인을 보유한 사람이 

산림경영계획을 추가로 한 경우는  기술자가 이미 충족

했기에 추가 충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경산업기사 이상이거나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의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등 자격 관련 법령에서는

자격자로 뜻합니다.


여기도 산림경영기술자와 산림공학 기술자의 경우는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자거나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해야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자본금은 각 산림사업법인의 종류에 따라 

자본금이 다릅니다. 산림사업법인을 추가 등록할 시, 

최소 자본금의 50%는 이미 갖춘것 입니다.


만약 숲가꾸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도시림 등 조성을 

추가하신다면  5천만원을 감면 받아 총 1억 5천의 법정 

자본금과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십시오.






법정자본금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을 

말하고, 실질자본금의 경우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뺀 나머지를 의미하고, 실질자본금 적격 여부는 

기장 대리인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제 3자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기업진단보고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의 필요시설은 사무실로 '건축법'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적합한 시설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소재지에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축사, 주택 등을 사무실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사무실 준비시 건축물 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사무실 용도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산림사업법인의 6종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새롭게 나무병원이 2018.06.28일로 변경되어 나무병원 

2종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추후 나무의사와 수목치료 

기술자 배출을 할 수 있다면 나무병원 1종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나무병원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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