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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면허 확실한 노하우
토목건축공사업이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를 말합니다.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은 12억원 이상, 개인은 24억 이상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모두 준비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본금은 면허를 취득할 때 까지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한 뒤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 기본등급으로 출자해주셔야 하고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미리 신용평가를 진행한 뒤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면허증을 수령한 뒤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맺은 후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건설기술자(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나.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하오니
상기표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기의 연락처로
전화상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늘 도움을 드리는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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