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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확인해보자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25가지 업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 내용과 같은 설치 공사를 위해 반드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해 주셔야 하고,
비슷한 시공사업으로 승강기유지관리업이 있지만, 업무 범위가 다르니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로는 설치 사업이 불가하며, 승강기설치공사업 유지 관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허 모두 가진 회사가 많다고 보면 됩니다.
두 면허는 서로 다른 업무 영역과 다른 법령, 다른 관할 처를 두고 있으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개인, 법인 모두 2억 이상을 보유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되는 증빙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 회사의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다릅니다.
회사 재무제표 기반으로 작성되고, 그 에 따라 기업진단 기준일이 산정되고,
준비 서류들 또한 각 업체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 출자금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 좌수가 달라지니,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2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상시 근무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사항이고, 이중 취업은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요 사항은 법령상 요구 되는 정확한 기술인력에 충족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의 기술자만 인정되니 참고 바랍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등을 접수시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시설은 사무실입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고, 사업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건축물 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있으니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이며,
법정처리 기간은 20일 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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