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기공사업 취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업무내용으로는 위에서 확인하신 것 처럼 전기설비공사 및 전기설비등을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그 외 부대공사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위 업무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취득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는 방법에는
1. 신규등록하시는 방법과
2. 양도양수 또는 분할합병을 통한 지위승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신규등록을 통한 면허취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표에서 확인하신 것 처럼 등록자본금 1.5억 이상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며,
자본금의 20%~25% 이상 전기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의 증빙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와 자본금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총3인의 기술자가 준비되셔야 합니다.
3인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을 증빙하는 서류로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자개인별 자격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설장비 등록기준입니다.
별도로 시설장비는 필요로 하시않으며, 사무실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축물용도상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취득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건설건영컨설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이렇게하면 완벽! (0) | 2019.04.15 |
---|---|
시설물유지관리업 신규등록으로 취득해봅시다~! (0) | 2019.04.10 |
수중공사업 협의회 내용을 통한 면허조건 (0) | 2019.04.09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확인 후 취득 (0) | 2019.04.02 |
석공사업 추가 등록 기준 (0) | 2019.03.27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토공사업면허
- 실내건축면허
- 실내건축공사업
- 건설양도양수
- 전문건설업면허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전문건설면허
- 종합건설업
- 정보통신공사업
- 도장공사업면허
- 습식방수공사업면허
- 석공사업면허
- 습식방수공사업
- 단종면허
- 토공사업
- 건설업양도양수
- 기계설비공사업
- 전기공사업면허
- 승강기설치공사업
- 건축공사업면허
- 도장공사업
- 이한씨앤씨
-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전기공사면허
- 건축공사업
- 석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전문건설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