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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 취득 퍼펙트하게
항로 항만 운하나 하천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업종인 준설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등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자본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10억이상 개인 20억이상입니다.
이런 자본금 항목은 쉬운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항목 중 하나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가지를 모두 다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설법인이라면 일정기간동안 예치한 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으면 되지만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특히 건설업 외의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던 경우라면 더 그렇습니다
기존 사업이 겸업 사업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준설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신설법인의 경우 20일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30일의 예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진단은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에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두번째 준설공사업 공제조합입니다.
자본금의 20~25%이상을 신용평가 후 예치하는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입증합니다.
참고로 공제조합 출자예치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위해서는 총 5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해당 인정범위에 포함되는 건설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 입증은 사대보험 가입자명부나 경력수첩 사본등으로
할 수 있으며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겸업이나 겸직은 금지됩니다
마지막 시설장비입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 하는데 주거나 주택용 건물은 제외입니다
또 통신장비나 기타 사무용품들도 구비하셔야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위의 장비들을 구비하셔야하는데
영수증 세금계산서 장비사진 등으로 증빙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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