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날씨가 많이 풀린 듯합니다.

패딩을 입고 나왔는데 점심시간에는 무척 덥더라고요~

그래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고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중에 하나인 토공사업의 업무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토공사업이란 지반을 조성하고 땅을 굴착하는 공사입니다.

공사 예시로는 성토, 절토, 굴착,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등이 있습니다.

 

 

토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등록기준을 모두 이행한 후 접수하셔야 합니다.

준비하신 서류는 사업자 본점 소재지의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에는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이 있는데요,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를 등록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조건이 사무실입니다.

토공사업의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용도 확인이 매우 중요하며,

사업자 본점 주소지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용도나 근린생활 시설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하며,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증빙 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등이 있습니다.

토공사업에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으로 법인, 개인이 동일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하신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30일 이상 예치하시면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를 증빙 서류로 첨부하세요!

 

 

토공사업 자본금의 25~60%를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매긴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자,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공사업 영위 동안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년 정도 후에는 60%까지 대출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토공사업의 기술자는 2명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무자로 4대 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중 근무나 겸업 및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나 학생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경력수첩, 자격증 등의 증빙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꼭 성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한에서는 12월 결산을 맞이해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로 바로가기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