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어김없이 불금이 돌아왔습니다.

한 주 마무리 잘하시고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면허는 습식방수공사업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이며

종류는 미장/타일/방수/조적 공사가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받으려면 등록조건 4가지를 충족하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조건인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혹은

건설기술 진흥원법에 따른 건축 및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중

2 명 이상입니다.

다수의 자격증이 있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4대 보험이 필수이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겸직 및 겸업은 불가하고 개인사업자, 학생은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경력수첩, 자격증,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장비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으며, 타 업체와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반드시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업무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세요.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입니다.

자본금 증명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하는데,

이 보고서는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출금 없이 유지한 후에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할 때까지 자본금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의 25%~60%를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확인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치금액은 조합에서 정한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 달라집니다.

보통 신규등록은 C등급으로 54좌만큼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만으로는 정식 조합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면허 등록 후 조합에 방문하여 약정 체결을 해야 정식 조합원이 되며

각종 보증서 및 금융 업무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로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