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어김없이 불금이 돌아왔습니다.
한 주 마무리 잘하시고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면허는 습식방수공사업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이며
종류는 미장/타일/방수/조적 공사가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받으려면 등록조건 4가지를 충족하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조건인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혹은
건설기술 진흥원법에 따른 건축 및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중
2 명 이상입니다.
다수의 자격증이 있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4대 보험이 필수이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겸직 및 겸업은 불가하고 개인사업자, 학생은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경력수첩, 자격증,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장비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으며, 타 업체와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반드시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업무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세요.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입니다.
자본금 증명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하는데,
이 보고서는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출금 없이 유지한 후에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할 때까지 자본금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의 25%~60%를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확인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치금액은 조합에서 정한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 달라집니다.
보통 신규등록은 C등급으로 54좌만큼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만으로는 정식 조합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면허 등록 후 조합에 방문하여 약정 체결을 해야 정식 조합원이 되며
각종 보증서 및 금융 업무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로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건설건영컨설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공사업 면허 발급 절차 확인하세요 (0) | 2019.11.26 |
---|---|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간편하게 해결하자! (0) | 2019.11.25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모든것을 알아보자!! (1) | 2019.10.21 |
조경공사업 면허 업무와 등록기준 살펴보기!! (1) | 2019.10.18 |
실내건축면허 누구보다 빠르게!! (1) | 2019.10.17 |
- Total
- Today
- Yesterday
- 토공사업
- 건축공사업면허
- 승강기설치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실내건축면허
- 전기공사면허
- 종합건설업
- 습식방수공사업
- 도장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이한씨앤씨
- 정보통신공사업
- 석공사업면허
- 습식방수공사업면허
- 전기공사업
- 전문건설면허
- 기계설비공사업
- 토공사업면허
- 석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단종면허
- 전문건설업
- 도장공사업면허
- 전기공사업면허
- 건설양도양수
- 실내건축공사업
- 건축공사업
- 건설업양도양수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전문건설업면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