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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하늘도 푸르고 

가을날씨가 좋은것 같습니다.

이제 곧 단풍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즐겁네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업종인 기계설비공사업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플랜트나 건축물 등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에어컨 설치 공사도

이런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사 종류에 속합니다.

 

그럼 이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등이 있는데

첫번째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항목으로는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실질자본금의 경우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액수를 뜻합니다.

만약 이런 납입자본금이 1.5억이 되지 않는다면

증자를 통해서 충족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예치하며 공제조합에 예치한 돈도

자본금 항목으로 인정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며

예치금은 2년 뒤 일정금액 대출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기술능력 입니다.

기술자를 뜻하며 기계설비공사업 해당 자격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능하며

이런 기술자 공백이 생길 시에는 50일 이내에는 

충원을 하여야 행정처분이나 불이익이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무실 항목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지역에

위치해있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상

본점 기준으로 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인 곳이어야 하며

창고나 주거용 주택은 제외됩니다.

평면도,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며 사무실에는 사무용품과 통신기기들도

기본적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후에 해야하는 일로는

바로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있습니다.

면허 등록 후에 건설업 등록증을 지참하셔서 

관할 세무서에서 지참서류를 챙기신 후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트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12월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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