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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정보만을 전달드리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 다시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던데 옷을 따뜻하게 입으셨는지요?
언제나 건강에 주의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건설업 면허는 정보통신공사업입니다.
정보통신이란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말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보통신공사업 업무 내용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선이나 무선, 광선 같은 방식으로 영상, 문자, 부호, 음향 등 다양한 정보를
저장하거나 제어, 처리, 송수신하는 기계, 선로, 기계 등 정보통신 관련 설비를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수공사까지 포함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한데요.
면허를 취득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지켜야 할 조건이 네 가지 있습니다.
이 조건을 우리는 [등록기준]이라고 부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 4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순서로 설명할게요!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으로 준비하시든 법인으로 준비하신 똑같이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 보고서라는 걸 발급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 기업진단 보고서가 증명 서류인데요,
신규등록은 20일 이상, 추가등록은 30일 이상 예금을 유지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세무사나 경영지도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나
법인과 관련이 없는 제3의 진단자이어야 하는 점 명심해 주세요.
★준비서류 - 기업진단 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는 공제조합이란 것이 있습니다.
정보통신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세요.
면허 등록 접수하기 전에 출자를 하시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셔서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10% 이상이란 자본금 중에서 그만큼의 액수를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정한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등록하실 때는 재무제표를 잘 준비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류-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는 최소 4명입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3명 이상인데 이 중에서 1명 이상은 중급이어야 합니다.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 1명 이상으로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정보통신공사협에서 받은 경력수첩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중 근무 같은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자 자리에 갑자기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50일 내로 충원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대표자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나 학생은 안됩니다.
자격증을 다수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 사람 당 하나의 자격만 인정이 되며,
이직자일 때는 반드시 이전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술인력의 자격범위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 범위>
특급기술자::기술자격자
기술사
고급기술자::기술자격자
(1) 기사 자격(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기술자격자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기술자격자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학력/경력자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경력자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4)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범위>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학력/경력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경력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공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 한 자
★준비서류-경력수첩/자격증/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정보통신공사업은 별도의 장비는 요구하지 않으나 사무실은 중요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고 용도 확인을 정확히 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임을 확인하세요.
사무실은 타 업체와 공유할 수 없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통신과 사무장비를 준비하여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서류 심사 후 간혹 담당자가 방문해 사무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준비서류-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에 길게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요?
혹시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연락 주세요.
최선을 다해 면허 취득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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