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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
어제 축구 보셨나요?
이겨서 기분 좋기도 하지만
특히 한일전이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ㅎㅎ
- 강구조물공사업 -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편적인 4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규등록] 새로운 사업자에 새로운 강구조물공사업을 등록 /
시간적 여유가 되실 때 추천드립니다.
[추가등록] 기존법인에 건설업을 등록하고 계신 상태에서
강구조물공사업을 추가적으로 건설업을 등록 /
[신규법인 양도수] 실질자본금이 준비된 신규법인을 인수 /
실적은 없으나 빠르게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법인 양도수] 실적을 포함하여 인수 /
공사입찰과 수주에 유리하나 부외부채의 위험을 잘 따져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교량 즉 다리 같은 시설물을 짓기 위해
철구조물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나
건출물 철구조물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그외 각종 철구조물 공사를 말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을 영위하시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이라고 부르는 네 가지 규칙을
모두 수행하고 그에 따른 증빙 서류를 준비하신 후
사업자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순으로 보겠습니다.
#. 자본금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이 2억 이상 / 개인이 4억 이상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보통 현금성이며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 후에는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제출 서류에 첨부하세요.
추가등록하실 때는 기존 공사업의 유지 상태도 확인하니
특히 재무제표를 잘 준비하시고
자본금 유지기간은 30일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중 한 곳을 이용하시면 되나
법인/개인과 관련 없는 곳에서 보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 공제조합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25~60%의 자본금을 출자, 예치하셔야 합니다.
따로 준비하시는 금액이 아니라 자본금에서 옮기시면 됩니다.
출자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출자는 단순히 예치하는 것으로 아직 조합원은 아니십니다.
면허 발급받은 후 대표자가 조합에 다시 방문하셔서
조합원 약정 체결을 맺어야 각종 보증서 및 금융 업무를
보실 수 있으니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꼭 재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인력
강구조물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는 4명입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 가입해야 하며,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대표자도 등록이 가능하나
개인사업자, 학생은 기술자 인정 불가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금속재료
[기능장]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기사]
금속재료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계설계
기중기
금속재료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기중기운전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 사무실
강구조물공사업에는 장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사무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먼저 용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강구조물공사업을 위한 독립공간이어야 하며,
사무 및 통신기기를 장만하여 사무실을 꾸며주시고
외부에는 현판이 보여야 합니다.
서류 심사 후 랜덤으로 주무관이 실사를 나올 수 있으니
현물성이 있어야 하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면허 취득 후에도 할일이 참 많습니다.
세무사에 방문하여 업종, 업태 추가하시고
조달청에도 업체 등록하고 공사 입찰 정보를 보셔야 하고
협회에 수시시평도 신청하고 조합에 방문해서 약정도 맺으셔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도 쭉 등록기준을 유지하셔야
실태조사와 실적신고, 연말결산에도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로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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