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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밖에 나가기 싫어집니다ㅠㅠ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다 보이는 날이에요.
어제 재난 문자도 왔었는데 다들 받으셨나요?
마스크 꼭 챙기세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보려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 내부를 기능과 용도에 맞도록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실내 공간의 구조체 제작, 마감공사와 목재를 사용한 칸막이 공사,
목재 구조물 / 공사물 축조나 장치하는 공사 등을
실내건축공사업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나,
후에 양도양수 시에는 법인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준비하세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건산법에 따른 규칙을 모두 완수하고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이 바로 충족해야 할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이 있으며,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법인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90일 미만의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예치 후에야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존법인인 분들은 재무제표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서 받을 수 있으며,
기업진단 보고서를 증빙 서류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는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예치하여 주십시오.
따로 예치금을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자본금에서 옮기시면 됩니다.
예치하면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주는데
이것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세요.
예치 금액은 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합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하여 좌수를 확인하고 가세요!
면허를 받으신 후에는 조합에 다시 방문에 조합원 약정을 맺어야
정식 조합원이 되십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이중근무는 할 수 없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나 학생은 등록 불가입니다.
대표자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세요.
기술자가 이직자일 때는 이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셔서 서류가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실내건축공사업의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부터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내건축공사업을 위한 독립 공간으로
타업체와 공유할 수 없고,
완벽하게 사무 환경이 완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사진을 제출하셔야 하는데,
내부 사진에는 근무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 사진에는 업체 명이 보이도록 찍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는지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2) 공제조합은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로
(3) 기술인력은 2명이고 자격증, 경력수첩, 4대 보험가입증명서 등 준비를
(4) 사무실은 용도 확인부터 하고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 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성공하시길 기원하며 마치겠습니다.
12월 결산을 맞아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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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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