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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날씨가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감기 걸리기에 딱 좋은 듯합니다.

항상 건강 챙기세요~^^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에는 대략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신규등록과 추가등록

새로운 사업자를 발급하여 새롭게 공사업을 등록하는 신규등록

기존법인에 건설업이 등록되어 있을 때 추가하는 추가등록

 

(2)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에 상관없이 빠르게 공사업 면허가 필요하실 경우 추천!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빠릅니다.

 

(3)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 있는 법인을 인수!

공사 입찰이나 수주에 실적이 필요한 경우 추천합니다.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조경공사업

 

각 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살펴볼까요?

① 토목공사업 : 종합적 계획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 

또는 토지를 조성 및 개량 공사합니다.
② 건축공사업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 공사합니다.
③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에 속한 내용을 공사합니다.
④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산업 생산 시설이나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하는 시설, 환경오염물질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생산, 저장, 고급하는 시설 등을 건설 공사합니다.
⑤ 조경공사업 : 수목원이나 공원, 녹지, 숨을 조성하는 등 

환경을 개량하고 조성 공사합니다.

 

종합건설업은 등록기준 충족 후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종합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 토목공사업 자본금 - 법인 5억원 / 개인 10억원 ※
※ 건축공사업 자본금 - 법인 3.5억원 / 개인 7억원 ※
※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 법인 8.5억원 / 개인 17억원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 법인 8.5억원 / 개인 17억원 ※
※ 조경공사업 자본금 - 법인 5억원 / 개인 10억원 ※

 

종합건설업의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으로 많이 준비하시는 이유는 개인의 자본금이 2배이기도 하며

나중에 양도수를 하실 때 양수는 법인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유지하셔야

기업진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규법인이란 등기일부터 건설업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않는 법인을 말합니다.

 

경영지도사 / 세무사 / 회계사를 통해 진단을 보시고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

종합건설업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세요.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25~60%의 자본금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서 옮기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하여 나오는 등급별로

달라지며, 보통 신규는 C등급을 받습니다.

 

접수 당일 시/도 공제조합 지점에 방문하여 예치하신 후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세요.

좌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종합건설업 영위동안 사용불가하나

2년 후 저금리 무담보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대표가 다시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서 정식 조합원으로서

공사에 필요한 보증서 및 금융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토목공사업 기술인력 6명 이상 ※
※ 건축공사업 기술인력 5명 이상 ※
※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 11명 이상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2명 이상 ※
※ 조경공사업 6명 이상 ※

 

종합건설업의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이중근무를 할 수 없으며 대표자도 등록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 학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백 발생 시에는 50일 내로 충원하시고

이직자는 이전 회사에서 퇴사처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공백 적발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수첩의 경우 연회비를 미납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납 시 기술자 등록이 제한되오니 확인하시고 채납해 주십시오.

 

증빙 서류로는 자격증, 경력수첩, 4대 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내역 등이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에는 별도의 장비를 요구하지 않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먼저 건축물대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이나 축사, 컨테이너 등은 사무실로 부적격합니다.

 

사무실은 책상, 의자,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시설 및 통신장비를

구비하시고 외부에는 회사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을 위한 단독 공간으로 공유는 불가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으나 별도의 출입문이 존재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은 서류 심사 후 사무실 실사를 필수적으로 나오므로

반드시 현물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 1:1 면담도 하오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에 대해 안내드려 보았습니다.

12월은 결산으로 많이 바쁘실 텐데요.

잘 준비하셔서 실태조사와 실적신고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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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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