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준설공사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업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위와 같은 준설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려면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첫 번째 기준 자본금입니다 준설공사업은 법인 7억원, 개인 14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명해야 하며 이는 실질자본금을 사업자 통장에 예치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유지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준설공사업 취득 퍼펙트하게 항로 항만 운하나 하천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업종인 준설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등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자본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10억이상 개인 20억이상입니다. 이런 자본금 항목은 쉬운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항목 중 하나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가지를 모두 다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설법인이라면 일정기간동안 예치한 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으면 되지만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특히 건설업 외의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던 경우라면 더 그렇습니다 기존 사업이 겸업 사업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준설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신설법인의 경우 ..
- Total
- Today
- Yesterday
- 실내건축면허
- 습식방수공사업면허
- 정보통신공사업
- 전기공사면허
- 전문건설업
- 토공사업
- 토목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종합건설업
- 토공사업면허
- 도장공사업면허
- 토목건축공사업
- 석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 건축공사업면허
- 건설양도양수
- 전문건설업면허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석공사업면허
- 건설업양도양수
- 시설물유지관리업
- 습식방수공사업
- 도장공사업
- 이한씨앤씨
- 전문건설면허
- 전기공사업면허
- 전기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